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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고정571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산하 C노동조합의 교섭국장이다.

1. 2012. 8. 3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 31. 15: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8,800명과 함께 같은 날 16:22경, 16:32경, 16:33경, 16:46경, 17:25경, 17:27경, 17:28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에 있는 을지로입구역 교차로에서 양방향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거나 서서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2012. 8. 31. 16:2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1. 3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1. 30. 14: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한진중공업’ 본사 앞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1,300명과 함께 한진중공업 본사 앞을 출발하여 ‘남영역 서울역 대한상공회의소’까지 행진을 하던 중, 같은 날 17:02경, 17:09경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삼성생명 건너편 진행방향 5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거나 서서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며 폭죽을 터뜨리는 방법으로, 2013. 1. 30. 17:0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3. 2. 23.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2. 23. 14:1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민노총 5대 긴급 투쟁 현안 및 10대 과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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