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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287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 대외협력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12. 8. 3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 31. 15: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주최의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8,800명과 함께 같은 날 16:24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에 있는 을지로입구역 교차로에서 양방향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 상태로 집회ㆍ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2012. 8. 31. 16:2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약 1시간 10분 정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2. 11. 24.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11. 24. 16:10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쌍용자동차 문제해결을 위한 4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800명과 함께 같은 날 18:31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프라자 호텔 앞 양방향 6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2012. 11. 24. 18:30경부터 19:00경까지 약 30분 정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3. 1. 3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1. 30. 14: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한진중공업’ 본사 앞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정리해고ㆍ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1,300명과 함께 한진중공업 본사 앞을 출발하여 남영역, 서울역, 대한상공회의소까지 행진을 하던 중, 같은 날 17:05경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서울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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