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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547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8. 3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 31. 15: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일명 : 민노총) 주최의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8,800명과 함께 같은 날 16:21경, 16:36경, 16:49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에 있는 을지로입구역 교차로에서 양방향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서있거나 연좌 상태로 집회ㆍ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6:19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2. 23.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2. 23. 14:1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민노총 5대 긴급 투쟁 현안 및 10대 과제 해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약 3,500명과 함께 같은 날 15:45경 서울역광장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숭례문을 거쳐 한국은행로터리를 지나 을지로입구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17경, 16:21경, 16:55경, 16:57경 위 집회참가자 중 약 2,500명과 함께 그 곳 양방향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도로에 연좌하거나 서서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6:10경부터 17:35경까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3. 8. 15.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8. 15. 11: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주최의 '광복68주년 기념 8.15평화통일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5,0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2:45경 서울역광장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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