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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833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5. 19.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5. 19. 14: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쌍용차 추모위 주최의 ‘5. 19. 쌍용차 추모위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후, 서울역광장을 출발하여 ‘서울역 남대문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입구 대한문’까지 행진을 하던 중, 다른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같은 날 18:25경, 18:26경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지하철 시청역 부근 양방향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 상태로 집회ㆍ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00경부터 19:10경까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2. 8. 1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 11.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에 있는 한국산업은행 측면에서 개최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일명 : 민노총) 주최의 ‘8. 15.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같은 날 14:38경, 14:39경, 14:40경 양방향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한국산업은행 방면에서 한국수출입은행 방면으로 행진하고, 14:48경 여의도 한강공원 차로를 거쳐 서강대교 남단 방면으로 행진하고, 16:29경, 16:33경, 16:34경, 16:37경, 16:39경 한국신용정보 앞 도로를 점거한 채 서서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4:30경부터 16:48경까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2. 8. 3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 31. 15: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8,800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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