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999』 피고인은 2019. 2. 13.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내에서 인터넷 포탈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27세)이 올린 ‘블랙킹 스네이크(뱀) 구매를 원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F 메시지로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블랙킹 스네이크 암컷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27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으로부터 합계 3,078,900원을 교부받아 편취 하였다.
2.『2019고단1053』 피고인은 2019. 3. 8.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1층 'C'에서 인터넷 포탈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H가 올린 비어디드래곤 도마뱀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F 메시지로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비어디드래곤 도마뱀 1마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비어디드래곤 도마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도마뱀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I)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285』 피고인은 사실은 도마뱀 등 파충류 및 관련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 게시판에서 파충류나 관련 물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이를 파는 것처럼 속이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