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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9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92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현금카드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서 ‘통장 삽니다.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통장 1개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무렵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 화물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B) 통장과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를 화물택배(부산행)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2015고정1184』

1. 2014. 2.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4. 2. 19. 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루이까또즈 지갑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D)로 5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6.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4. 6. 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사실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루이까또즈 지갑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D)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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