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28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90,000원, C에게 1,000,000원,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18』 피고인은 2019. 1. 6.경 경산시 일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카페인 ‘G’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한 ‘아이돌 굿즈를 구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연락할 당시에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25,066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433』 피고인은 2019. 4. 26.경 경기도 이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K에 올라 온 피해자 L의 ‘전동릴을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동릴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동릴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250,000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2명으로부터 합계 295,0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2019고단3966』

1. 피고인은 2019. 5. 13.경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O가 인터넷 P에 게시한 ‘전동릴을 구매합니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