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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28 2014고단191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퀵서비스 업체에 전화를 걸어 동생에게 돈을 전달해야 하니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여 퀵서비스 업체로부터 계좌번호를 확보한 후, 물품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번호로 돈이 송금되면 퀵서비스 업체에 연락하여 송금된 돈을 지정한 장소로 배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퀵서비스 업체로부터 돈을 전달받을 때 전화로 피고인 A의 형 행세를 하면서 동생에게 돈을 전달해도 된다고 말하고 돈을 건네받는 장소 주변에 경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피고인 A의 동생 행세를 하면서 퀵서비스 업체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2014고단1916]

1. 피해자 H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8. 18. 10:13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오토바이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8.경부터 2014.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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