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343] 피고인은 2019. 11. 15.경 피해자 B이 C 카페에 "YF소나타 라이트 구매를 희망한다"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라이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송금받아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D)로 2019. 11. 16. 15:41경 20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3.경부터 2019.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859,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19] 피고인은 2019. 10. 24.경 피해자 E가 F 카페에 "엠피쓰리 wmla제품 구매를 희망한다."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A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같은 날 18:42경 500,000원을 송금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4.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동일한 수법으로 속여 총 1,87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8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77] 피고인은 2019. 12. 2.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카페에 피해자 J가 올린 "K5 자동차 타이어와 휠 구매를 희망한다."라는 글을 보고, 사실은 물품을 보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