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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59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Z, AA과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하여 전국의 게임장에 판매설치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불법 게임물 제작 및 유통을 총괄하는 역할을, Z는 ‘제작 총책’으로 불상의 프로그래머를 고용하여 직접 불법 게임물을 개발하는 역할을, AA은 ‘유통 총책’으로 AB 등을 통해 판매처를 섭외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Z, AA과 함께, 2015. 1.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AC 5층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릴회전류 형식의 게임물로서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하나 등급을 받지 아니한 ‘AD’ 게임물을 앱(app) 형식으로 제작하여 구글스토어, 앱스토어에 업로드하고, 2015. 1. 중순경 평택시 AE, 2층에 있는 AB 운영의 AF게임랜드에서 태블릿PC 44대, 불상의 통기계 44대를 이용하여 위 게임물을 다운로드받는 방식으로 설치 판매함으로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중순경부터 2015. 7. 하순경까지 총 4곳의 게임장에 총 174대의 게임기를 제조하여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으며,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투전기나 사행성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A(제2회), Z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게임물 유통총책 AB가 가담한 게임장현황), 수사보고(게임물 유통총책 AB가 가담한 게임장 현황-2), 수사보고(범죄조직도 첨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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