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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59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되 피고인 A은 손님을 모집하고 게임장 내에서 운영을 총괄, 피고인 B은 게임장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하고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을 접대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2. 2. 서울 동대문구 C, 3층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게임장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제공할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 및 게임기 38대를 마련한 다음, 2015. 3. 1.경부터 2015. 3. 5.경까지 위 게임장에 ‘야마토’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38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야마토’ 게임물 등급 분류 여부 관련 보고)

1. 현장사진

1. 건물상가 월세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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