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2 2015고단138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일명, ‘A사장’)은 서울시 중구 G상가 2층 라256호 등에 있는 게임물 제작업체인 H, I, (주)J의 실제 사장이고, 피고인 B(일명, ‘B부장’), C은 위 업체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K 등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위 H 등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의 게임물을 개ㆍ변조하여 게임기유통업자나 게임장 업주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A은 위 업체들의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고 불법 게임물 제작 및 유통을 총괄하면서, 2014.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L’ 게임기는 이용자의 능력으로 틀린 그림을 찾아내는 게임으로서 자동누름장치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우연의 결과로는 단 1회도 당첨될 수 없는 내용으로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구간에 진입하면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누름장치만으로 연속적으로 경품이 배출되도록 내용이 변경된 ‘L’ 게임기 40대를제작하여 불법 게임물 유통업자인 M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경부터 2015. 4.경까지 ‘N’, ‘O’, ‘P’ 등 약 1,000여대의 개ㆍ변조된 게임물을 제작하여 위 M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B는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개ㆍ변조된 게임물을 직접 게임기 본체에 설치하고 전국에 판매한 개ㆍ변조된 게임물을 수리 및 재설치하였으며 피고인 A의 차량을 운전해주는 등 피고인 A과 함께 개ㆍ변조 게임물을 제작 및 유통하였고, 피고인 C은 위 G상가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자금관리, 집행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여 게임물 판매대금 등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투전기나 사행성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