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홍보 문자 등을 보내고, 위 게임장에 온 손님들을 게임장에 들어오게 하여 심부름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9. 초순경부터 2013. 10. 24. 17:15경까지 대구 달서구 D 5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SEA STORY(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연락하여 손님들을 끌어 모으고, 손님들의 문을 열어주는 등 게임장 내부에서 관리 등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