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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20:51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헤라 클래스 원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 촌 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양형이 유] 비록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무면허 운전의 반복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종 누범인 점, 음주 운전으로는 아직 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를 수반한 사안은 아닌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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