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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8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6. 16:10 경 울산 동구 방어진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등지를 경유하고, 다시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 리 경부 고속도로 서울산 JC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순 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양형이 유] 동 종 범행의 반복성이 인정되고, 비록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특성이 있으나, 교통사고를 수반한 사안은 아닌 점이나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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