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4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08:30 경 양산시 신기동에 있는 ‘ 신기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 맥도 널드’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양형이 유] 음주 운전 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무면허 운전으로는 이번이 2 번째이고, 교통사고를 수반한 사안은 아닌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