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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신 리에 있는 ‘ 철 판때기 낙지 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 마 마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양형이 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이나 음주 수치 (0.125%)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음주 운전으로는 2 번째로 적발된 것이고, 교통사고를 수반한 사안은 아닌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나 반성의 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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