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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20 2015구합746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2,251,99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3. 설립되어 2012년 하반기에 폐동(구리 스크랩) 및 고철(생철)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위 사업과 관련한 매출세액 290,415,974원에서 매입세액 442,329,676원을 공제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151,921,102원을 환급받았다

(= 위 290,415,974원 - 위 442,329,676원 -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액 7,400원). 나.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원고가 주식회사 글로벌라인, 주식회사 리프트맥스, 주식회사 경기리싸이클링(이하 ‘경기리싸이클링’이라 한다)에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461,296,95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0장에 관한 거래를 실물 거래가 없는 가공매출로, ② 주식회사 나온무역(이하 ‘나온무역’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443,430,8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6장에 관한 생철 거래를 실물 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으로, ③ 경기리싸이클링, 나온무역, 주식회사 제이와이메탈(이하 ‘제이와이메탈’이라 한다), 주식회사 거산(이하 ‘거산’이라 한다), 주식회사 광림물산(이하 ‘광림물산’이라 한다), 주식회사 아이엔지메탈(이하 ‘아이엔지메탈’이라 한다), 주식회사 신화메탈(이하 ‘신화메탈’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2,517,915,58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8장(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관한 구리 스크랩 거래를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위장매입으로 보아 위 ①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위 ②, ③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82,264,74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741,122원, 가공위장세금계산서가산세 59,584,250원을 가산하여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2,251,990원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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