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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0 2017구합8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2. 15. 설립된 이래로 포천시 B에서 용접봉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지은(地銀) 둘째 등급의 은이라는 뜻으로, 순도가 90%인 은을 말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을 매입하고,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625,560,000원(2011년 제1기분) 및 116,300,000원(2011년 제2기분)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따른 매입세액을 위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2. 9. 11.부터 2013. 5. 31.까지 C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에 C가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가공거래비율이 약 99% 수준에 달하는 허위의 매출ㆍ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C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이를 알렸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에 원고가 C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재산정하여 2016. 7. 13. 원고에게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5,365,77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806,07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위 각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7. 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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