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95,852,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소각업, 정유 및 폐유재생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산하 서부산세무서(이하 ‘이 사건 처분청’이라고 한다)는 2013. 10.경부터 2013. 11.경까지 원고 회사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① 원고 회사가 C회사 D으로부터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폐유를 매입하면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② 원고 회사가 E회사 F으로부터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폐유를 매입하면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E의 실제 사업자가 F의 아버지인 G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③ 원고 회사가 20112012 사업연도 중 505,730,427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3. 12. 5. 원고 회사에게 법인세 56,013,280원, 부가가치세 529,447,900원 합계 585,461,180원을 고지하고 420,812,69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처분청은 2013. 11.경 원고들에 대하여 조세포탈과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무 위반 등으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각 363,270,840원의 벌금상당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고 한다)하였고, 원고들은 2013. 12. 13.까지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4. 2. 26. 이 사건 처분청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 사건 통고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6.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청이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