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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08. 22. 선고 2014구합21804 판결
납세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제목

납세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납세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과세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사건

2014구합21804 (2017.08.22)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 08.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817,130원, 같은 해 제2기 부가가치세 142,298,050원, 같은 해 종합소득세 403,608,2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속"이라는 상호로 배관자재 등 제조업을 영위하였는데, 2013. 2. 15. 위 회사를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 ○○앤텍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23,962,000원의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고, 같은 해 ○○기계 및 주식회사 ○○포에게 합계 572,100,000원으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엔텍 및 원고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엔텍으로부터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포 및 ○○기게에게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성 대하에 매출세액을 공제하고, 총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2014. 9. 3.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817,13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2,298,050원, 2012년 종합소득세 403,608,27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 중 2012. 9. 20.자 230,123,000원 및 2012. 10. 31.자 260,727,000원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엔텍으로부터 원자재 가공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엔택으로부터 교부받은 정상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2 내지 11, 13호증을 제1 내지 9, 20, 21,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가 ○○엔텍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인 ○○군 ○○면 ○○리 137-1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엔텍이 위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2. 12. 18. ○○엔텍을 직권폐업하였다.

2) ○○엔텍의 대표자인 조○○은 2013. 6.경 이루어진 거래질서조사에서 ○○엔텍이 ○○금속에 발급한 2011년 제2기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이나,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3) 원고는 거래질서관련조사에서 원고가 조○○의 건강보험 미납분 및 채무 등을 대납해주고 ○○엔텍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엔텍에게 원고의 사업장이었던 ○○시 ○○면 ○○리 1053 및 톱기계, 밀링기, 선반 등 단조 가공기계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엔텍의 원자재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엔텍의 설립과정과 원고와 ○○엔텍 사이의 거래방식에 비추어 보면, 비정상적인 형태로 보인다.

4) 또한 원고가 ○○엔텍에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을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5) 조○○은 원고에게 허위로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도 조○○로부터 허위로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류 중에 이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의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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