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천재교육의 저작물인 ‘H' 의 지문 내용을 인용하여 ‘I( 천재 J, K)’ 을 제작하고 인터넷이나 서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인 각 교과서의 지문 내용을 인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작 재산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저작 재산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등기부 등본
1. 교과서ㆍ지도서 출판 계약서 사본, 권리 위임 계약서 사본
1. 별책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저작권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 주식회사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영어 교과서는 공표된 저작물이고, 피고인들이 이를 인용한 행위는 연구 및 교육의 목적을 띤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 28조에 따라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저작권법 제 28 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ㆍ 비평 ㆍ 교육 ㆍ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