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6.28 2012노119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저서인 “F”과 “G”는 공표된 저작물이고, 피고인은 교육, 연구 등 학술활동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각주, 참고문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학계의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인용 부분을 별지로 특정하는 방법으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인용의 목적이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