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의 점] 피고인은 다투다가 집을 나간 피해자를 걱정하여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인데도 피해 자가 피고인을 음주 운전으로 신고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 대한 서운함과 속상함 등의 감정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심한 표현을 한 것뿐이어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 자가 신고한 대상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카카오 톡 메시지 등을 보낼 때 피해 자가 폭행, 협박을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오로지 음주 운전으로만 신고 하였다고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피해 자가 신고한 대상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2020. 8. 7. 06:30 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협박, 폭행을 당하다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주거지에서 나와 경찰에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음을 신고 하였다.
2) 피고인이 2020. 8. 7. 07:00 경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오자 피해 자가 경찰관들과 함께 있다가 ‘ 저 사람이 피고인이다’ 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폭행,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되었다고
알려 주었다.
3)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문답하던 중 술냄새가 많이 나자 2020. 8. 7. 07:10 경 호흡 측정기로 음주 측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