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58 세) 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아령 (5kg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모르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판시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이 증인이 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기억 및 표현의 부정확성을 고려 하면,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피고인이 부인 E에게 전화하여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 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E는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자신의 집에 있는 F에게 ‘ 피고인이 피해자와 무슨 일이 있으니까 찾아봐 달라’ 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의 부인과 전화 연결을 해 준 사실, 피고인의 부인은 F에게 ‘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으니 찾아봐 달라’ 고 부탁한 사실, 이에 F은 피고인을 찾아다니다가 피고인을 만 나 피고인을 피고인 어머니 집에 데려다준 후 피해자의 집에 가 보니 문이 열린 상태로 피해자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면서 의식 없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 및 112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발생현장 촬영)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상처에 대한 의사 출신 검사의 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1979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방법은 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