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보복목적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일 뿐, 보목의 목적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피해자가 2014. 5.경 경찰에 피고인을 폭행 등 혐의로 신고한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4. 5. 중순경 주먹으로 맞고 발로 밟히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조사를 받고 2일이 지나 공원을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저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며 ‘이씨발 새끼 너 가만 안 둔다, 죽이뿐다, 니 나한테 걸리면 죽는다’고 하며 겁을 주고 위협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신고한 것을 괘씸히 여기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지나가자 화가 나서 ’이 씨발 새끼 경찰에 와 신고하노 니 가만 안 둔다, 죽이뿐다, 니 나한테 걸리면 죽는다‘고 욕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내용의 협박을 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