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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5 2018노410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계속된 폭행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위와 같이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① 당시 목격자들은 시끄러운 싸움 소리를 들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을 누르고 있던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역시 같은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자신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상해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피해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재정신청 역시 기각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위와 같이 원심이 든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을 경찰에 최초 신고한 M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아파트 N동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아이고 나죽네’라는 소리가 들려 가까이 가 봤더니, 나무 수풀 사이에 덩치가 작은 아줌마가 깔려 있고, 덩치가 큰 아줌마가 덩치가 작은 아줌마를 때리고 있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증거기록 제83쪽, 이에 관하여 M은 당심에서 당시 상황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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