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4.21 2020구단1852 (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들 로, 2019. 8. 16. 경 사증 면제 (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

원고들의 친권자인 부친 C은 원고들이 입국하기 전인 2018. 1. 22. 피고에게 ‘ 반정부 시위 참여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어 고문을 당한다’ 는 이유로 난민 인정신청을 하였고, 원고들은 입국 후인 2019. 10. 7. 부친 과의 가족 결합을 목적으로 난민 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1. 1.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20. 8. 20. 이의 신청이 기각되었다.

[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의 각 1, 2, 을 4호 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부친은 2012년 경부터 반부패정치단체인 “D ”에 가입하였는데 조직 내 별도 역할이나 직책 없이 주로 집회에 참석하고 사람들에게 단체를 알리는 일을 하였다.

2014년 위 단체 소속 E 라는 사람이 블라 디 보스 토크 중앙 역 광장에서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였는데, 원고들의 부친은 단순 참여하였다가 20여 명과 함께 경찰에 연행되었다.

원고들의 부친은 2 주간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지는 않았으나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였다.

2017년 3 월말 원고들의 부친은 다시 E가 주도한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는데 3~4 일 간의 수감기간 동안 폭행을 당하다가 경찰에 뇌물을 주고 풀려났다.

원고들의 부친은 이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