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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3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0:0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빌딩 앞에서 C 레인지로버 차량을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깝고, 운전 뒤 시동을 켜 놓은 상태로 주차하였고, 측정 당시 경찰에게 항의하는 등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시비가 발생한 상황에서 차를 10m 가량 빼서 주차시켜 준 뒤 다시 마시던 술집에 돌아간 사이에 차를 빼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것으로 술을 마신 것이 명백해 보이는 사람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한 뒤 이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신고자의 행태 역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운전한 거리가 극히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10여년 전에 1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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