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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16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0개월로 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09:33 경 B( 여, 52세) 가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약국에 찾아가 전화기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0 경 약국으로 다시 찾아가 B에게 “ 내가 아까 그 사람인데, 앞으로 입 조심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윽박지르며 미리 준비해 간 부엌칼( 칼날 길이 16cm) 을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내

어 찌를 듯이 B에게 겨누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그런 행동을 말리는 D(70 세 )에게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부엌칼을 만지면서 “ 너는 뭔 데 이 새끼야! 나서지 마! 너도 죽고 싶어 ”라고 윽박질렀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피해자 B,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씨디 (CD, 약 국내 씨씨티비 (CCTV))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 3번, 벌금 12번의 경력이 있다.

술에 취해서 저지른 범죄이다.

그렇지만 아침 시간에 별로 내세울 만한 이유도 없이 약국에 칼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약사에게 위협을 했다.

그리고 말리는 사람에게도 죽인다면서 협박을 했다.

아무 잘못이 없는 일반인들의 평소 생활에 심각한 위험과 공포를 줄 수 있는 잘못된 행동이다.

피해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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