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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2 2015고단85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4. 5. 23. 16:00 경 부산 부산진구 C 122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는 E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가 채무 13억 원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위 채무가 해결되지 않자 위 피해자를 상대로 위 채무를 해결하도록 만들기로 마음먹고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 딸이 있으니 밖에서 이야기하자’ 고 하며 출입을 제지함에도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 딸이 있으니 더 잘됐네

’라고 소리 지르며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길이 약 30cm) 을 꺼 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겨누며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공갈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사이인지 물었다가 결혼할 관계라는 대답을 듣자, 위험한 물건 인 위 부엌칼을 휘두르며 피해자 E에게 지불 각서를 쓰라 고 위협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 E로 하여금 15억 원 상당의 지불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 너희 둘이 결혼할 사이 이면 너도 연대보증을 서라. 딸로 연대보증을 서라. 둘이 돈 갖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냐.

’ 고 하면서 부엌칼을 밥상 위에 꽂으면서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위 채무액 상당의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려 다가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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