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부인 B으로부터 매형인 피해자 C(48세)이 그녀를 성추행했다는 말을 들어 피해자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중 같은 달 11. 19: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와 ‘왜 너 남편이 중국으로 가려고 하느냐, 남편이 우리 둘 사이의 일을 아느냐.’라는 내용으로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B과 피해자 사이를 의심하면서 B을 추궁하였고, 그녀로부터 “성추행이 아니라 실제로는 피해자가 나를 2회 걸쳐 강간을 했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고량주와 홍주를 마신 다음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1. 21:2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건물 G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위 부엌칼을 들고 찾아가, 격분하여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휘둘렀으나 피해자의 제지로 부엌칼을 놓치고, 피해자의 대화를 하자는 말에 함께 방으로 들어갔으나, 다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아내와 잤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다가 더욱 격분하여 화장실로 가 놓친 부엌칼을 들고 방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겠다. 너를 죽이고 중국에 있는 너 아들도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부엌칼로 힘껏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6회에 걸쳐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을 하며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28, 29번)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