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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9 2016고단5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2. 27. 23:20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1세) 운영의 ‘E’ 주점 앞에서, 같은 날 저녁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갔는데도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피해 자로부터 계속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형 부엌칼( 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 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리고 위 부엌칼을 손에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류하던

F, G으로부터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을 뺏긴 후 위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할퀴자 치아로 피해자의 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 완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검사 지휘 사항에 대한 수사 등)

1. 상처 부위 사진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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