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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715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 아파트 111동 1703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그 위층인 1803호에서 아이들이 뛰어 노는 소리로 인하여 수 차례 위 1803호에 방문하여 항의하였으나, 소음이 계속 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 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찾아가 위협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22. 19:30 경 위 1803호 복도 앞에서 피해자 D( 여, 39세 )에게 위 칼을 보이면서 “ 칼 보이지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위층에 있던 피해자에게 층 간 소음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바지 주머니에 넣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보여주면서 협박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도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자칫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암 진단을 받은 배우자가 간 전이, 폐 전이, 복강 내 전이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아 심적 고통을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층 간 소음에 수회 항의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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