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08 2017고정30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경부터 2016. 10. 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인 경주시 B의 면적 1,494㎡, 경주시 C의 면적 385㎡ 등 합계 면적 1,879㎡ 의 농지에 건설자 재인 모래, 자갈 등을 적치하고, 건설장비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농지를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 토지 대장 첨부), 수사보고( 항공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무허가로 전용한 농지면적 계산), 수사보고( 국토이용계획 확인 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