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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7 2016고정553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 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경 농지인 강원 홍천군 C에서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단독주택 57.27㎡ 및 창고 18㎡를 건축하고, 600㎡를 마당 진입로 및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 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농림지역인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홍천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단독주택 57.27㎡, 창고 18㎡, 염소 사육장 37.74㎡, 계사 41.28㎡, 축사 14.50㎡ 등 총 168.79㎡ 의 5 동 건물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림지역에서 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3. 소하천 정 비법위반 누구든지 소하천 등에서 인공 구조물을 신축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강원 홍천군 D에서 소하천 위에 강관을 놓고 그 위를 매립하여 그 곳을 피고 인의 주택 출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청의 허가 없이 소하천에서 인공 구조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의 각 임의 진술서, E, G의 각 출장 복명서

1. 사진 대장, 각 부동산종합 증명서( 토지)( 순 번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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