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73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화순군 C, D, E 등 3 필지 합계 전 3,863㎡를 임차하여 ‘F’ 이라는 상호로 캠핑 용 장작을 제작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1. 건축법위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년 경 위 토지 위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시 창고 용도로 조립식 패널, 패널을 이용하여 연면적 9㎡ 의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년 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총 7개 동의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위 토지 위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콘크리트를 포장하여 형질변경을 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3.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전 위에서, 2010년 경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고, 2014. 4. 경부터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장작을 적치하는 등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변론 기일에서의 것)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고발장

1. 사진 대지(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