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8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기간 2015. 3. 12.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2. 현재 차임 합계 3,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5. 5. 19.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증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위 내용증명우편 또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연체 차임 3,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 19. 차임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연체 차임을 제1차 변론기일 전에 원고에게 지급할 것이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