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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21461
부동산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200,000원 및 2015. 4. 17.부터 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2010. 2. 12. 보증금 500만 원, 임료 월 65만 원, 기간 2010. 3.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2. 3.경 보증금 500만 원, 임료 월 70만 원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4. 10. 16.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5. 24.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0. 16.부터 2015. 4. 15.까지 6개월간 연체 차임 420만 원 및 원고가 구하는 2015. 4. 17.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설령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부당하게 차임 인상분의 지급을 요구하여 차임의 지급을 유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기존 차임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를 정당화할 사유는 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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