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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53437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2.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9.6㎡(약 12평,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해 오다가 2014. 2. 3. 보증금 18,000,000원, 월 차임 8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변경계약일 이후 변경계약 이전 미지급 차임은 물론 변경계약에 따른 차임조차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2014. 8. 1.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다. 2015. 3. 31. 기준 피고의 월 차임 등 연체 금액은 6,629,896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 1-2, 2 내지 5, 을1 내지4,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4.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월 94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31.까지 미납된 차임 등 연체 금액 6,629,89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 연체 금액 6,629,896원에 대하여 월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제한된 기한 내에 임대료 및 관리비가 납부되지 않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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