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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11686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82.70㎡를 인도하고,

나. 32,950,000원 및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82.70㎡(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5만 원, 기간 2016. 4. 25.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25. 현재 차임(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차임’이라고만 한다) 합계 12,400,000원, 2017. 5. 25. 현재 차임 합계 32,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25. 현재 관리비 합계 750,000원(2016. 4. 25.까지 관리비 100,000원 + 2016. 4. 26.부터 2017. 5. 25.까지 관리비 6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2016. 12. 20. 도달됨으로써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2017. 5. 25. 기준 연체 차임 및 관리비 합계 32,950,000원(연체차임 32,200,000원 + 750,000원) 및 2017. 5. 26.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250,000원[=차임(부가가치세 포함) 2,200,000원 + 관리비 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연체관리비 중 2016. 4. 25.까지의 관리비 100,000원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5. 4. 원고에게 관리비 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9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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