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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7가단50048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8. 25.부터 위 건물의...

이유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8. 1. 피고에게 임대치간 2016. 7. 24.까지, 임대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75만 원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가 2016. 8. 25. 이래로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2. 9.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8. 25.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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