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2949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0. 피고를 대리한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3㎡(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4. 4. 19.까지로 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9.부터 차임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5. 5. 21.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증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위 내용증명우편 또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2014. 12. 19.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80,000원(=차임 월 700,000원 + 부가가치세 70,000원 + 수도요금 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조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