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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8구합62257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모자지간으로 안산시 상록구 C 잡종지 1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물건을 적치하기 위하여 2017. 10. 18.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20. ‘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의 적치는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만 할 수 있고,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는 절토나 성토행위 없이 이용이 가능한 상태로 조성된 토지를 의미하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의 적치허가를 받을 토지에 대한 절토나 성토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약 40년간 현황 도로로 사용된 토지이며, 경사가 있는 토지로 물건적치 허가 시 위해(민원) 발생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4. 2.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물건적치 허가로 인하여 인근 토지가 맹지로 될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해서만 물건적치를 불허하는 등으로 원고들의 손해를 최소화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경사가 있더라도, 토지 경계에 컨테이너 벽을 설치하거나, 적치물량, 적치면적을 제한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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