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소유 관계 원고 A은 서울 서초구 C 전 741㎡, D 전 95㎡, E 전 78㎡를, 원고 B은 서울 서초구 F 전 1,022㎡를 각 소유하고 있는데,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
나. 기존 행정심판 및 소송 내역 1) 피고는 2006. 3. 16.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서초구 G 일대의 HㆍI마을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고시를 하였다. 2) 원고 A의 모친인 J은 2008. 5. 30.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2006. 3. 16.자 고시를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의 토지를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계선 내에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8. 8. 12. 각하 결정을 받았다.
3) 피고는 2013. 12. 5. 서울특별시 고시 K로 기존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일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고시를 하였다. 4) 원고들 및 L는 2013. 12.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2013. 12. 5.자 고시를 변경하여 원고들 및 L 소유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내용이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3. 18.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들 및 L는 2014. 6. 16.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변경이행 청구 소송(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899)을 제기하였으나 2014. 11. 7. 각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18.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신청 및 행정심판 1) 원고들은 2014.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2. 2.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는 해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