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4구합5317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27. 피고로부터 화성시 B 대 6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목적을 물건적치, 물건의 종류를 섀시 10t, 알루미늄 10t, 동, 구리 10t, 적치기간을 2009. 4. 1.까지(이후 2012. 4. 2.까지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아, 위 장소에서 섀시, 알루미늄, 구리 등 재활용 비철금속을 수집적치한 뒤 이를 주물공장 등에 매각하는 영업을 해왔다.

나. 피고는 2013. 12. 11. 원고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인 이 사건 토지 등(지목이 ‘전’인 C, 지목이 ‘하천’인 D 토지 포함)에서 불법건축(조립식 패널)과 불법형질변경(고물상 부지조성)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상복구를 명하였다.

다. 원고는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2014. 1. 10. 피고에게 ‘비철금속 도매업을 하기 위하여 2014. 1. 20.부터 1년간 알루미늄 등 30t을 이 사건 토지에 적치하겠다’는 내용의 행위신고(물건적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행위신고’라 한다), 피고는 2014. 1. 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2.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4.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행위신고는 재활용 비철금속 30t을 이 사건 토지에 1년간 쌓아두겠다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5의 나호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