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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1 2019구합880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E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사건의 2018. 10. 16.자 매각기일에서 서울 종로구 F 전 3,5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다.

원고들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19. 1. 25. 피고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1. 31. 위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미발급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서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의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이나, 실제 현황은 오랫동안 농작물의 경작지 등으로 이용된 바 없고 경사가 심하여 수목이 빼곡하게 들어찬 임야로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농지를 방치하여 임야화되어 농작물의 경작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농지로 원상복구되어야 할 토지에 해당하므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원상복구계획을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다만, 이 사건 토지는 전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관련부서의 업무 검토 결과,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목벌채 행위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며, 특히 이 지역은 국립공원 및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하는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기준 [별표 1]에서 비오톱유형평가, 개별비오톱평가 및 각 등급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한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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