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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53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첫째, 여, 63세), C(둘째), 피고인 A(셋째)은 자매 사이이다.

C은 2018. 7. 4. 22:00경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E동 앞길에서, 집 전세금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가 되어 손으로 이를 말리는 B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내용이 매우 가벼우며, 서로 다투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음)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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