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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18 2020고정823
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자신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고발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9. 10. 28. 10:02 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경기 김포시 C 아파트 D 호에서, ‘ 만약에 다시 신고( 고발) 문제가 생기면 고발자를 전 종 원 (753 명 )에게 징계 통지서를 발부하고, 조용히 넘어가면 징계를 보류할 것임’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을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발송한 이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70만 원 노역장 유치: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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