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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05 2018고단6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4세) 은 2017. 8. 15. 경부터 교제 하다 2018. 2. 24. 경 결별한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1. 2018. 1. 5. 상해 피고인은 2018. 1. 5. 09:1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친구를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신 일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밀쳐 넘어트렸다.

이에 피해자가 방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손으로 몸을 여러 차례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 14. 상해 피고인은 2018. 1. 14. 00:00 경 위 장소에서, 사이가 멀어 진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목을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방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손으로 어깨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2. 25. 주거 침입 및 폭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2. 25. 05:30 경 위 장소에서, 이미 결별한 피해자를 보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6:30 경 위 장소에서, 집으로 돌아온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퇴거를 요청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목을 2회 움켜잡고, 얼굴을 움켜잡은 뒤 오른손으로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움켜잡고 강제로 침대에 눕힌 뒤 목을 졸라 피해자를 약 30초 동안 기절하게 하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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